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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국민 지켜야 할 軍, 정치 위기 타개용 동원 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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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5 00:03:46 수정 : 2024-12-05 0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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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인 국회의 체제 전복 주장은 터무니없다.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또한 그 세를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계엄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계엄 선포 절차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크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사전에 전달받은 이가 없었다. 헌법상 국회 정치활동을 막는 것이 불가한데도, 포고령을 통해 이를 금지한 건 명백한 위법이다. 이번 계엄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타개용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1980년 5월 17일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40년 이상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다.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생겼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 계엄이 선포됐다. 게다가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발탁되고, 군 주요 지휘관들은 계엄 발표 이후에야 소집되는 등 다분히 즉흥적이었다. 국가 안보가 유린당하는 비상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군사독재 시절 걸핏하면 군이 계엄 발동의 주체로 나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흑역사가 적잖았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더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계엄 동원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계엄군 출동 또는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에 단서 조항을 달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계엄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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