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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 부결에도 수사당국 '비상계엄' 위헌성 수사 계속

입력 : 2024-12-07 23:45:15 수정 : 2024-12-07 2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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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경찰·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헌법재판소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안은 폐기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게 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성된 지 하루만에 주말도 반납하고 수사 준비에 나섰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전원 출근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전날 꾸려진 특수본에는 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 인원이 참여한다.

 

특수본은 사건 관계인 중 현역 군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군과 합동 수사를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합동수사를 위해 특수본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한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조치했다.

 

특수본 사무실은 별도로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공간 여유 등을 이유로 서울동부지검에 준비되고 있다. 다만 사무실 구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9일부터 동부지검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한 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수본' 이후 약 8년 만으로 평가된다. 국정농단 특수본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당시 특수1부장검사) 등 약 30명의 검사가 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기존 수사체계 내에서 구성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팀으로, 특정한 목적의 수사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공수처도 관련 고발 사건들을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가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기본원 침해한 행위인지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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