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다수의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5시 20분께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우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해선 "필요한 자료 확보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