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아산시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으로 지난 2월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국민의힘 아산갑 B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신문 3000부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을 신문에 게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진술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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