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집중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만1200여명이다.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만3900여명이다. 보훈부는 겨울철 폭설·한파 등으로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한파에 대비해 각 기관에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은 도시가스 요금 월 7만2000원, 지역난방 요금 월 5000원, 전기요금 월 1만6000원이 한도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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