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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바가지 이젠 없다”… 2025년부터 가격 투명화

입력 : 2024-12-10 21:00:00 수정 : 2024-12-10 1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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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금 강요 등 소비자 불만 많아
공정위·대형업체, 가격 공개 협약
기본 서비스·선택 항목 금액 공지
결혼식장선 식음료 비용 등 공개

내년 1월 말부터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의 서비스별 기본금액과 선택항목의 가격이 공개된다. 결혼식장의 식·음료 비용 등도 공개돼 예비 신혼부부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결혼서비스 자율 가격공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스드메는 그간 혼인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상당수는 환불·위약금에 대한 설명 없이 계약이 맺어져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또 결혼식장을 선택할 때도 최소 보증 인원 등은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불편이 컸다.

공정위는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가 가격 정보와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27일부터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각 업체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격공개 항목을 보면 먼저 결혼식장에선 필수품목으로 대관료(기간별·시간대별)·장식비용·식음료 비용이 공개되고, 주요 선택품목으로는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사진 및 영상 촬영비용 등이 공개된다. 결혼준비대행업체에선 필수품목으로 스드메 기본금을, 주요 선택품목으로는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한다. 특히 스드메는 서비스별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월, 7월, 10월 기준)를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공개 범위도 넓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현명한 소비자가 가격공개 협약에 참여한 업체를 선택해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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