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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서 만든 야채절임, 4000만원어치 팔렸다…“중국 아닌 한국”

입력 : 2024-12-12 06:26:58 수정 : 2024-12-12 0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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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서 제조된 비위생적 절임식품, 시중 유통 논란

비위생적인 축사에서 제조된 야채절임이 시중에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무허가 시설에서 절임식품을 생산·판매한 A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업 등록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축사에서 야채 절임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축사에서 만든 야채 절임 중 이미 판매된 것만 4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A사 대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마늘종 절임식품 약 15톤(1억7000만 원 상당)을 생산했다.

 

이 중 2톤(약 4000만 원 상당)은 이미 식품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서울에서 정식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내년도 마늘종 수급난을 우려해 불법 제조를 감행했다. 특히 경기도 소재 무허가 축사를 제조시설로 활용하며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사가 운영한 제조시설의 위생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작업장은 해충과 설치류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이 전혀 없는 개방된 환경이었으며, 안전 검증되지 않은 농업용수를 식품 제조에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채석장에서 임의로 채취한 돌을 절임식품의 누름돌로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 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식약처에 접수된 제보에서 시작됐다. 축사에서 절임식품이 제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식약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불법 행위의 전모를 파악하고 A사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제조·유통 과정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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