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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처 안 하면 너 감방 가"…성관계 빌미 협박한 20대女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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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3 13:11:31 수정 : 2024-12-13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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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모해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1년 3월 B씨에게 성관계로 인한 정신적 피해금 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내가 선처를 해주지 않으면 너 감방간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뒤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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