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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尹’…2124만원 월급은?

입력 : 2024-12-15 04:30:00 수정 : 2024-12-14 2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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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월급 종전대로 받아…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해

“직무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도 지급 정지돼야” 여론 확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총리실과 협력하여 한 총리의 권한대행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기존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 올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약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의 급여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비서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뉴시스 자료사진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

 

이전 사례를 참고하면 권한대행 체제는 가결 직후 곧바로 시작되지 않았다. 2004년 고건 전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5시간, 2016년 황교안 전 총리의 체제는 약 3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총리 업무에 더해 대통령실 업무까지 책임지게 된다. 집무실은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지 않고 정부서울청사에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이양받는다.

 

그러나 일부 권한 행사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국방부 장관 인사권 행사는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004년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016년 황교안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한 총리가 권한 행사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탄핵 추진 등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후 권한대행 순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한 총리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중압감을 느끼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권한대행 체제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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