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도 지급 정지돼야” 여론 확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총리실과 협력하여 한 총리의 권한대행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기존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 올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약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의 급여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비서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
이전 사례를 참고하면 권한대행 체제는 가결 직후 곧바로 시작되지 않았다. 2004년 고건 전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5시간, 2016년 황교안 전 총리의 체제는 약 3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총리 업무에 더해 대통령실 업무까지 책임지게 된다. 집무실은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지 않고 정부서울청사에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이양받는다.
그러나 일부 권한 행사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국방부 장관 인사권 행사는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004년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016년 황교안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한 총리가 권한 행사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탄핵 추진 등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후 권한대행 순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한 총리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중압감을 느끼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권한대행 체제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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