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보험사의 계약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해 다태아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더불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정 상품 권유 시에는 설계사가 추천 사유를 설명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급률과 예정이율 등 비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를 신설해 각종 청약서류에 흩어져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을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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