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19일 국민의힘에 “윤석열 살리기를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2월 24일까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신속히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 국민의힘 수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날마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조인 출신에, 박근혜 탄핵 사건 소추위원장의 주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궤변들“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이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한 주장을 두고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헌법 제111조를 무시한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은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으니,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에 질세라 위헌적 주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이미 계엄군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원내대표까지 인사청문회 방해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 형법 제91조 제2호 내란죄 국헌문란의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윤석열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은 국민 눈에 뻔히 보인다”며 “부디 더 이상 외톨이가 되지 말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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