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게 복수극을 벌이다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와 B씨는 20년 전 이혼했지만, 가정 대소사를 함께 하며 자주 만남을 이어왔다.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계속 원망해왔는데, 그러던 중 B씨가 이혼의 원인이 된 여성과 연락을 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을 이유로 A씨는 한 달 가량 B씨에게 화를 냈다. 참다 못한 B씨는 포크레인에 A씨를 1시간 정도 묶어뒀다가 풀어줬다.
A씨는 이 일로 복수심과 증오심을 가졌다. 힘을 키우려고 운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6월 A씨는 B씨가 사업하는 김해의 한 양식장을 찾았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A씨는 자신을 묶었던 것처럼 B씨에게 똑같이 몸이 묶일 것을 요구했다. 계속된 요구에 지친 B씨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A씨는 압박 붕대로 B씨의 손을 묶었다.
시간이 좀 흐른 뒤 B씨가 풀어달라는 요구했지만 A씨는 거절했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가 손이 풀리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근처에 있는 도구로 B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범행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피해자인 B씨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B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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