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2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25일 공수처에 출석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경호·의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구성 중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실상 대외 창구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25일 출석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의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조사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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