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당시 강원도 접경지역인 양구군청에 총기를 소지한 군인들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개한 군청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발효된 4일 오전 0시 56분경 K-2 소총으로 추정되는 총기를 든 군인이 군청 로비로 들어와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비슷한 시각, K-1 소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소지한 군사경찰은 군청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이 영상은 5일 군청과 육군 3군단이 "당시 군인들은 비무장 상태로 출입했다"고 해명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군단 관계자는 "일부 인원이 총기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탄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구군 역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군 측은 "지난 4일 관계부서 공무원이 군경합동상황실을 방문했을 때 군인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비무장 상태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요청으로 CCTV를 확인하던 중 군인 7명 중 2명이 총기를 소지한 채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 휴대와 관련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었으나, 무력으로 진입하거나 직원 및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구군 의회는 24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의원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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