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금 제외 부작용 우려도
계엄 여파 ‘인구부’ 출범 연기
연금·정년 논의도 늦춰질 듯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다만 ‘12·3 계엄사태’ 여파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이 연기되고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논의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4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국내 노인 기준은 65세인데, 평균수명 연장 등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10여년 전부터 나왔다. 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았고, 2019년 보건복지부가 70세로의 단계적 상향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인 연령 상향은 기대여명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근거로 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였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고, 연금·돌봄 등 복지 수요 증가를 완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 노인세대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노인 연령 상향을 장기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총괄부처인 인구부 출범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권 갈등이 심화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계엄 사태 여파로 수장 공백이 생겨 당초 계획한 내년 상반기 인구부 출범도 힘들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초고령사회 진입 후 최대 과제인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논의도 뒷걸음질치게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장기적으론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해 기금 소진을 막을 연금개혁이 절실하다. 정년 후 고령자의 계속고용 해법 마련도 시급하지만 언제 구체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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