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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감면

입력 : 2024-12-29 19:37:00 수정 : 2024-12-29 1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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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체·1년 유예에도 미상환 땐 면제
금융위, 취약계층 맞춤 채무조정 지원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이 1년간의 상환 유예 후에도 갚지 못하면 채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15%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단기 연체자를 상대로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원금 감면까지 조치를 넓혔다.

또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의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감면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취업 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먼저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무를 일시에 갚으려고 한다면 감면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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