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3일 오후 1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세계일보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관저를 찾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가운데,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위헌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변호사는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처 등이 공수처와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고검장,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등을 지낸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뒤 공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할 형사사건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냈으며 윤석열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 인력 30명과 경찰 기동대 120명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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