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강한 저항 생각하지 못했다”
단 한 번 체포 시도 후 영장집행 포기
“공수처 수사력·판단력 부족” 맹비난
공수처, 경호 인력 현행범 체포 만류
‘체포영장 집행 의지 없었다’ 의혹도
일정·방식 불투명… 尹 수사 표류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고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한이 6일까지이던 영장 재집행이 무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와 경찰은 향후 합동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며 사태를 수습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공수처의 수사역량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당초 수사 역량이 부족한 공수처가 무리하게 검찰과 경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공수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영장 집행의 전문성,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집행 현장에 수사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국수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인치 장소인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데려오면 조사만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 등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국수본은 공문에 법적인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가 독자적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권을 경찰에 일임하고, 공수처 검사가 집행을 지휘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차장은 “일반 검찰청 검사도 항상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도 집행 현장에 가지 않고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수본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이를 요구받은 사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의 책임과 권한을 국수본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력과 판단력 부족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 차장은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당연히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말은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의문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래 ‘수사력 부족’ 논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총 5건에 불과하며 이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공수처는 일반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돼 ‘5전5패’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날 국수본 관계자와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도 국수본은 초기에 3차 저지선에 있던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아 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공수처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영장집행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경호처 인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으며 국수본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론적인 지휘 체계를 가진 한 기관, 국수본이 체포를 나가겠다고 방침을 정하면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체포영장 집행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까지, 향후 체포영장 집행 일정과 방식은 여전히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논란을 의식한 듯 각각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하며 향후 공조본 체제하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일단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안 하려고 떠미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중에 붕 떠서 영장 집행을 못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도 못하면서 어떻게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다시 검찰이나 경찰로 재이첩하는 것과 관련해선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기관에 사건을 넘길 각오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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