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이사비·월세도
피해 증빙 등 제출 서류 간소화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을 늘리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을 32억원 편성했다. 지난해 10억원에서 3배 가까이 증액했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 기준일 대전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고,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과 이사비용, 월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지원금은 최대 100만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은 최대 100만원, 경매로 넘어가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 최대 480만원을 지급받는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올해부터 피해자 신분증과 통장사본, 피해자결정문 사본 등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센터에서 자체 확인한다. 이사비 신청 시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이사계약서·영수증을 구비하면 되고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과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은 공통 서류이다. 신청 방법은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건수는 3770건으로 이 중 3106명(82%)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시는 이 가운데 1273명에게 10억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건수는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피해지원액이 10억원에 그쳐 피해자에게 월세나 이사비용을 제때에 지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올해는 관련 예산을 증액해 이런 부분을 개선했다”며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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