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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집무실·자택 등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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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07 19:00:00 수정 : 2025-01-07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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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의원들 “본인 소유 상가건물 관리비 타인에 대납시켜”
하 시장 “건물 관리비 빌렸다가 상환…특혜 없어” 혐의 부인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국민의힘)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하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자택은 물론 관련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하 시장은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 제공

경찰은 군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시장실 등 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PC 등 전자기기에서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하 시장은 시장실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군포시청

앞서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지상파 방송뉴스에 나오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얘기가 돌았다.

 

반면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포=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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