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주항공 참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온라인 상에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후 신병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29일부터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까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는 17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또 305건에 대한 게시글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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