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에 "수긍 어려워… 당나라 군대 됐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1-09 23:39:37 수정 : 2025-01-09 23:54: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뉴스1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유일하게 박 대령만 ‘사단장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억지 무죄 논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는 주장도 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독립적 수사 권한을 보장해야 하는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외압 논란이 한창인 지난해 3월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도주’ 논란 속에 출국했다가 사임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김혜수 '천사 미소'
  • 이세영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