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종단 명의 은행통장을 제공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집단의 자금세탁을 도운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지역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작업이 있다.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찾아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종교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 통장을 이용해 8000만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거래했다. A씨는 또 지인을 통해 이 통장에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사기죄, 강간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강간죄 등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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