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각각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에 발송한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도 언급했다.
공수처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해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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