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33분쯤 구미시의 왕복 6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직진 중이던 승용차에 치였다.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여성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보행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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