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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尹 외환죄 혐의’ 수사 놓고 적절성 공방 …법조계 “北 공격 유도 사실일 땐 일반이적죄” [軍으로 번진 외환죄 논란]

입력 : 2025-01-13 18:26:02 수정 : 2025-01-13 2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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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법리해석 싸고 충돌

일반이적죄, 적국과 통모 전제요건 아냐
韓 군사상 불이익 저해 등 폭넓게 적용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하도록 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 등이 사실일 경우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외환죄 혐의’ 수사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열띤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윤석열정부가 북한과 통모한 적 없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도 아니기에 외환유치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야당은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여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환유치죄는 성립하기 힘들지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외환유치죄는 형법 92조에 따라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투행위를 개시하거나 항적한 자를 처벌한다. 반면 형법 99조에 따른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할 여지가 있고,​ 통모 행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외국’으로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 등이 북한과 통모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환유치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경우로 보고 일반이적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대법원은 1983년 간첩죄에 대해선 북한을 ‘적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은 적 있어 이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이적죄가 더 적합하단 취지다. 

 

외환죄 논란은 지난달 민간인출입통제선 넘어 농사를 짓는 접경지역 주민 등 1439명이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주요인물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을 대리한 김종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 유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가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됐다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김 변호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같은 경우 일종의 선제공격이며 북한에게 보복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실체로, 우리나라에 전단을 여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외환죄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준(準)국가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은 부적절하다”며 “(외환죄 혐의는) 내란 전후 맥락으로서 뗄 수 없다. 기소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더라도 수사는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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