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 승소’ 2심 파기환송
법조계 “판례 변경… 노조 이길 듯”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775억6000만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앞서 201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다시 살펴보라며 돌려보낸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 1만1202명은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정기 상여금이 빠진 상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산정돼 지급된 만큼, 사측이 제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례가 바뀐 데다, 대법인이 파기 환송한 취지를 고등법원은 존중해야 하는 만큼 노조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11월 금융감독원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은행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밀린 임금 775억6000만원뿐만 아니라 연 5∼6%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