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규정한 보험계약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한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으로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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