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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불법영장” vs 공수처·경찰 “현행범 체포”

입력 : 2025-01-15 06:12:40 수정 : 2025-01-15 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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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체포·수색영장 제시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공수처,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관계자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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