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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尹' 서울구치소 가나... 공수처 조사 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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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5 10:41:26 수정 : 2025-01-15 1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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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로서는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해 호송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이재승 차장이 조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조사 이후 남는 시간엔 구치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피의자를 일정 장소에 데려가는) 인치(引致)와 구금 장소는 별개로 돼 있다”며 구금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며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불가피한 결단을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버스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한 사례는 없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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