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일자에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2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전화로 개별 안내 후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해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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