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한 데 이어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15일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단과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앞서 숙명여대는 2년 이상 김 여사의 논문을 조사하다 지난달 말에야 '표절'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확정된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해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를 구성해 예비 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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