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현직 대통령 구치소 수감은 처음… 구속 땐 MB·朴처럼 3평 독방 수용 [尹대통령 체포]

입력 : 2025-01-15 18:29:00 수정 : 2025-01-15 19:49:22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교정당국, 경호·예우 수준 고심
야권 “어떠한 특권도 안돼” 주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되면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과거 구속기소 됐던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만큼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교정당국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 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때까지 구금될 장소로 알려진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여러 개인데,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약 7시간 동안 이 중 한 곳에서 대기했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3평대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3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10.08㎡(화장실 포함·3.04평)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13.07㎡(화장실 포함·3.95평)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은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이라 경호를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대통령들의 사례와 달리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와 수감 상황에서도 경호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직 대통령 구금 시의 경호 관련 규정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공수처와 경호처, 교정당국 등이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

야권에서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모두 ‘특권’으로 규정하며 “어떠한 특권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의 호송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경호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가 같이 이동하면서 호송 차량을 경호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도 유지된다.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대통령 배우자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경호·경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유경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김혜수 '눈부신 미모'
  • 유인영 '섹시하게'
  • 박보영 '인간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