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으로부터 상간녀라는 오해를 받았던 여성이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5일 세계일보에 “A씨가 황정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취하 시기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은 2016년 2월 전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는 이영돈과 두 번째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연예인 여성 A씨를 상간녀로 지목하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돼?”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A씨는 황정음 전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여성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정음님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 아니다. 이영돈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것”이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에 황정음은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일반분의 게시글을 게시해 당사자 및 주변 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도 직접 사과 연락을 드려놨다”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공간에 공과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잘못 판단하 대중분들께도 피로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이 사과의 뜻을 밝혔음에도 A씨를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A씨는 “황정음 측이 합의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황정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오해를 풀고 A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 사건은 약 7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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