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부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월5일)와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2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한데 이어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펼친다.
또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2025년 1월14일 기준)이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경북에서도 김천시장이 다수의 주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해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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