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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욕심냈다가 밥줄 끊기게 된 사연

입력 : 2025-01-16 15:19:11 수정 : 2025-01-16 1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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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현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전직 공무원 등 7명 당연퇴직刑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때 세금을 공제받은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나란히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퇴직했으며 나머지 3명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본인, 가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이 현금을 지불하고 발행하지 않은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영수증을 본인, 가족 등 몫으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했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종합소득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양가족이 지출한 카드, 현금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증명 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 확인이 가능하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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