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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 띄워 전량매도… 한달 만에 수억 챙긴 시세조종 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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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6 11:24:59 수정 : 2025-01-16 1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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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단시간에 가격을 띄워 전량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억을 챙긴 투자자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법상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금융당국 조사·심의·의결→검찰 고발’ 등의 과정을 거쳤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가 가격이 급등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러한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 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를 통해 A씨가 약 한 달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각별히 유의해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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