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주택가액 상한을 공시가격 4억원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세법도 구체화됐다. 펀드와 같은 적격 집합투자기구 중 해외지수를 추종하면서 수익 등을 재투자하는 총수익(TR)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가 3000억원 정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가 신설되는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파운더리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고대역폭메모리(HBM)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미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에너지(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분야 기술 3개가 신설됐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1주택자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가 적용되는데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소재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된다.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이 기준이다. 또 1주택자가 이달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이 최대 7년(5년 100% 감면+2년 연장 가능)까지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된다. 지금까지 나스닥100 등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TR ETF의 경우 이자·배당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매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 또는 양도할 때 일괄해서 세금을 냈다. 정부는 상품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런 종류의 TR ETF에 대해서도 이자·배당 수익은 매년 분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더 이상 TR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다만, 국내 시장 육성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는 이자·배당의 분배를 유보해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밖에 임원·종업원이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해 받을 경우 비과세 금액 및 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업원 활인혜택의 비과세 금액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이 최대 한도이며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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