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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윤 체포적부심 심문…윤, 직접 출석 주목

입력 : 2025-01-16 14:26:17 수정 : 2025-01-16 1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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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이 16일 오후로 정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오후 1시30분께부터 법원 청사 보안이 강화된 상태다.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며, 윤 대통령 직접 취재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6시께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기관이 해당 피의자에 관한 자료를 법원으로 보낸 시점부터, 그를 다시 돌려받은 때까지 체포 기간이 정지된다. 이 때문에 체포 단계에서 적부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고 구속 심사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께 체포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체포적부심 심문을 받게 되며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체포영장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뿐더러,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보내야 하는데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판사 쇼핑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판단을 맡겼는데, 현행법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을 지정하며 윤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다. 적부 심사 절차에서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에게 체포와 관련해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핵심 기능인 만큼 피의자 출정이 절차 개시 요건으로 간주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께로 예정돼 있던 공수처 조사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체포적부심 출석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을 찾게 되면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법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체포적부심은 통상적으로 당일 바로 결론이 나오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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