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변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에 한 네티즌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관련해 문제를 냈다. ‘만약 A씨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실은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죄가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다.
행동 예시로는 △지인이 볼 수 있게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한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해 사실을 알린다 △지인에게 전화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한다 △지인과 직접 만나 사실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4가지를 제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보통신망 고지’에는 ‘(해당 서비스는)성범죄자 알림e(웹 사이트, 모바일 앱)에서도 모바일 고지 내용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원의 실명·주소인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성범죄에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이 목적을 벗어나 악용해 출판물, 방송, 정보통신망 등 전파 가능성이 큰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특정 인물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공표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메신저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유했어도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
지인의 친구 B씨가 성범죄자임을 알게 된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가 B씨에게 고소당했다. 2019년 수원지법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과 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족 간 공유 등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개인 간 공유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네티즌들은 ‘(성범죄자에 대해) 지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지인이 성범죄자 알림e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까운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 다양한 의견을 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을 개선해야 한다’에 대한 갑론을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기본권 침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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