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그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군산시 공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군산시의회는 16일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한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재적의원 23명 중 징계 대상자를 제외한 22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찬성 15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됐다.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6명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날 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곧바로 긴급안건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상정했고 표결 끝에 찬성 14명, 반대 8명으로 통과시켰다. 출석정지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의원은 제명 징계안 부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0일간 출석이 정지된다. 이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절반만 지급된다.
한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정회 중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해당 발언은 회의 중이 아니라 정회 때, 휴게실에서 한 것이고, 당시 현장에서는 농담 형식의 대화가 이뤄졌다”며 “당사자들도 함께 웃으면서 대화해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그는 행정사무 감사를 벌이던 지난해 11월 25일에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군산시에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물의를 빚은 뒤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했다. 한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이런 사안을 문제 삼아 지난달 12일 그를 제명했다.
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군산시청 공직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덕하 군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제명안 부결은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언제, 시의원 누구나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자기 감싸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회 스스로 자정 기능을 상실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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