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은 헌법·민주주의 적”
尹측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문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번째 기일 만에 본 궤도에 올랐다.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는 윤 대통령을 “헌법과 민주주의 적”으로 규정하며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주된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 측 “헌법 유린해 민주적 시스템 무너뜨려”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1차 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않지만 다음 기일에도 재차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2024년 12월3일 아침은 평범했다”며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에 관해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 측 “중국·북한에서 선관위 해킹 시도”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며 비상계엄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이 “평화적 계엄”이라고도 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했다.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탄핵 소추 과정도 문제삼았다. 그는 국회가 투표 불성립 이후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의결한 것에 관해 “위헌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안의 정족수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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