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 위반 혐의… 21일 확정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고객확인의무(KYC) 위반과 해외 미신고 거래소 입출금 거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업비트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갱신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제재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향후 사업권 갱신 절차에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 내용은 영업정지 기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고객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영업 및 KYC 위반 등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FIU는 지난 8월 현장검사를 통해 업비트가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KYC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는 제도다. AML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 영업을 한 점도 문제가 됐다.
업비트는 현재 약 80%의 점유율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2위 사업자인 빗썸보다 3배 이상 높은 점유율이다. 특히 업비트는 현재 사업권 갱신 심사를 받고 있어 제재 여부와 수위에 가상자산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모양새다. 가상자산거래 사업자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미 지난해 10월이었던 갱신 기한을 넘긴 상태다.
FIU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외에도 KYC 위반 등에 대해선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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