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자친구 살해한 날 다른 여자 만난 20대

입력 : 2025-01-17 07:31:17 수정 : 2025-01-17 07:31:17

인쇄 메일 url 공유 - +

法 "평생 속죄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119에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에 처했다.

 

그는 사건 후 다른 이성을 만나는 등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 태연히 일상생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자정쯤 경기 하남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의심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찾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사건 한 달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러 즉사하게 했다"며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 오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도 했다"며 "범행 정황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유족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김혜수 '눈부신 미모'
  • 유인영 '섹시하게'
  • 박보영 '인간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