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부부의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몰지각한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6일 방송한 JTBC 부부 예능 '이혼숙려캠프'에서 '바람 부부'로 불리는 김찬호 씨·윤희아 씨의 상황과 관련 양측 변호사가 남편이 언행들이 법률적으로 바람인지에 대해 살펴봤다.
첫 번째로 바람 부부 김찬호, 윤희아가 나섰다. 남편은 '아내는 어떤 거 같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제가 힘들게 한 게 많으니 아직 이혼하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김씨는 여성과 모텔에 갔으나 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씨 측 변호사는 바람은 육체적 관계만이 아니며 "보고싶다"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성립이 된다고 했다.
윤 씨는 김씨가 직장의 신입 사원 이름을 잠꼬대하면서 부른 케이스도 언급했다.
윤 씨는 "조금 좋아하는 건 괜찮다. 세상엔 예쁘고 멋진 사람이 많다. 그런데 남편은 3개월 간 그 여자에 대해 얘기했다. 선물도 많이 줬다. 그 여자랑 아이 낳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했다. 그때 전 임신 중이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는 "상대방 상관없이 배우자가 행동으로 움직이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3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이 야동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었다고도 이야기했다. 아내는 야동을 자주 보는 남편 때문에 부부관계를 하기 싫었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남편이 (영상과) 비교 많이 했다. 관계하면 이 (영상 속) 여자만 보고싶다고 너 보기 싫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변호사는 "그 이야기를 진짜 했다고요? 그 행동을 하며 야동을 본다는 건 이혼사유다"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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