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바람부부 아내 “관계중 야동 女와 비교”

입력 : 2025-01-17 07:35:19 수정 : 2025-01-17 07:35:19

인쇄 메일 url 공유 - +

JTBC 부부 예능 '이혼숙려캠프' 화면 캡처

 

바람부부의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몰지각한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6일 방송한 JTBC 부부 예능 '이혼숙려캠프'에서 '바람 부부'로 불리는 김찬호 씨·윤희아 씨의 상황과 관련 양측 변호사가 남편이 언행들이 법률적으로 바람인지에 대해 살펴봤다.

 

첫 번째로 바람 부부 김찬호, 윤희아가 나섰다. 남편은 '아내는 어떤 거 같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제가 힘들게 한 게 많으니 아직 이혼하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김씨는 여성과 모텔에 갔으나 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씨 측 변호사는 바람은 육체적 관계만이 아니며 "보고싶다"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성립이 된다고 했다.

 

윤 씨는 김씨가 직장의 신입 사원 이름을 잠꼬대하면서 부른 케이스도 언급했다.

 

윤 씨는 "조금 좋아하는 건 괜찮다. 세상엔 예쁘고 멋진 사람이 많다. 그런데 남편은 3개월 간 그 여자에 대해 얘기했다. 선물도 많이 줬다. 그 여자랑 아이 낳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했다. 그때 전 임신 중이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는 "상대방 상관없이 배우자가 행동으로 움직이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3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이 야동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었다고도 이야기했다. 아내는 야동을 자주 보는 남편 때문에 부부관계를 하기 싫었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남편이 (영상과) 비교 많이 했다. 관계하면 이 (영상 속) 여자만 보고싶다고 너 보기 싫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변호사는 "그 이야기를 진짜 했다고요? 그 행동을 하며 야동을 본다는 건 이혼사유다"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김혜수 '눈부신 미모'
  • 유인영 '섹시하게'
  • 박보영 '인간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