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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7일 오후 9시쯤 尹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석동현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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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7 11:22:10 수정 : 2025-01-17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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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 오전 10시33분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체포 기한 시점도 늦춰졌다. 이에 따라 이날 밤 9시를 전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기각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김백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을 통한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서 관할권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전날 중앙지법이 공수처 손을 들어주면서 ‘관할권 논란‘이 해소된 모양새다. 김 대변인은 “관할이 어떻든 체포영장이 접수된 서부에 하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공수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 관련 주요 군 장성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에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자,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수처 조사를 보이콧한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각 직후 윤 대통령 측에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재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영장 준비가 사실상 되어 있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현재 내란 혐의 공범들이 구속되거나 체포돼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영장 심사 단계에 간다면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보통 영장 청구 다음 날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공수처가 권한 없는 수사를 벌인다는 등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며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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