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처음 틱톡 금지가 논의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젊은 층의 표심을 잡는데 틱톡의 덕을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금지에 열을 올리자 입장을 바꿨다. 틱톡금지법의 발효로 수일 내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구제될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틱톡이 먹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왈츠 의원은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틱톡 금지법(중국 자본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규정을 적용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이 계속 (미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 당시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감대속에 초당파적으로 통과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의 새로운 소유주를 찾을 때까지 틱톡이 운영을 계속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바 있다. 법안대로라면 틱톡은 오는 19일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지만, 이같은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틱톡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가 법을 집행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집행을 연기하도록 행정명령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법률에 도전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짚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앨런 로젠슈타인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는 NYT에 이같은 행정명령은 의회에서 통과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을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팀과 가까운 한 인사는 “그의 몇몇 동료들이 틱톡 매입에 대해 느슨하게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각에 진전이 있으면 틱톡 서비스 금지 조치를 늦출 수 있다.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은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에 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틱톡은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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