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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 받나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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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9 08:48:06 수정 : 2025-01-19 0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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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시급제·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 등 250%
#직원 20명인 중소기업에서 사무 보조로 일하는 A씨는 정부가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소식에 반색했다가 곧이어 낙담했다. 공장 물량이 몰리는 시기여서 A씨를 포함한 사무직도 출근해야 한다고 회사가 공지했기 때문이다. 쉬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쉬웠지만,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27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어서 동일하게 휴일수당이 나오는지 A씨는 궁금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휴에도 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가운데 ‘빨간 날’이 아닌 27일에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설문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585명 중 66.5%가 설 연휴에도 근무한다고 답했다.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 중에는 A씨처럼 쉬지 않고 설 연휴에 일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관공서 및 공무원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이다. 근무 시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A씨 경우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만큼 주당 15시간 일하는 초단기근로자가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지급률은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조금씩 다르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만약 이날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한다. 휴일근무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총 25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1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일하면, 당일 실제 일한 임금 8만8000원과 휴일근무 가산수당 4만4000원에 더해 하루 치 유급휴일수당 8만8000원까지 총 22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 모든 이야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며, 주당 15시간 넘게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휴일에 일해도 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평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급·일급·월급이 적용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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