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이 2심 재판부(대전고법)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7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선고직후 “실체적 진실과 법리 사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 전국 최저, 고용률 2위’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이라는 점을 누락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진행한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두 가지 혐의 중 허위사실공표에서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파기환송심에서 박 시장은 “사건을 전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대법원 파기 부분만 판단할 수 있다”며 맞섰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미 파기 부분 외 나머지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배척했다”며 “당심에서 피고인이 새로운 주장을 한다고 해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파기한 허위사실공표는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보물의 전체 구성을 보면 업적과 성과가 여러 항목으로 비슷하게 기재돼 있다”며 “이 때문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있다”고 봤다. 또 “당시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도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선 무효형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실체적 진실과 법리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다고 느껴진다”며 “숙고해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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