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 “국회 본회의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